설명
■ 질의
첨부한 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비고 제4호의 “같은 종류의 사업”에 인허가 진행 시 인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 사업조건으로 기부체납하게 하는 사업면적도 포함이 되는지요?
왜냐하면 기부체납을 하지않으면 사업면적이 해당되지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기부체납을 하는 부분이 사업면적에 포함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hwp
▣ 회신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14. 5. 26.] [인천광역시조례 제5383호, 2014. 5. 26., 일부개정]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 [별표 1]
비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위 표 제4호의 도로건설사업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은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