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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라 함은 건축구조도면에 대한 책임은 구조기술사가 진다는_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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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2-0913494)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1.4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으나,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약에 도면에 대한 책임을 명시했더라도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고 회신하였기에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에 대한 책임자는 이 법 11.4에서 건축구조기술사로 규정을 했으므로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 즉 구조도면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요?

질의 2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1.2의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과 14의 “14.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과의 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제11.2는 책임에 대한 내용이고 제14조는 날인에 대한 내용인지요?
제14조의 내용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이 법 제11.4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도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발주자와 계약을 한 건축사가 설계자이므로 모든 공종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서명 날인해야한다는 내용인지?

질의 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의 서명 날인은 설계도서 작성 참여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 각 자가 자기공정에 해당하여 작성한 설계도서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인지?
즉, 건축도서는 건축사, 건축구조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소방도서는 소방기술사, 전기도서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기계도서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지요?

첨부 파일
2025.02.28_건축주와 계약을 한 건축구조도서 작성을 할 수 없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사에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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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2-0913494)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1.4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으나,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약에 도면에 대한 책임을 명시했더라도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고 회신하였기에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에 대한 책임자는 이 법 11.4에서 건축구조기술사로 규정을 했으므로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 즉 구조도면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요?

질의 2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1.2의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과 14의 “14.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과의 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제11.2는 책임에 대한 내용이고 제14조는 날인에 대한 내용인지요?
제14조의 내용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이 법 제11.4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도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발주자와 계약을 한 건축사가 설계자이므로 모든 공종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서명 날인해야한다는 내용인지?

질의 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의 서명 날인은 설계도서 작성 참여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 각 자가 자기공정에 해당하여 작성한 설계도서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인지?
즉, 건축도서는 건축사, 건축구조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소방도서는 소방기술사, 전기도서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기계도서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지요?

첨부 파일
2025.02.28_건축주와 계약을 한 건축구조도서 작성을 할 수 없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사에게.pdf

▣ 회신
질의 ”가“와 관련하여,
ㅇ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1.4.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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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나, 다“와 관련하여,
ㅇ 건축법 제23조는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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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4.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2024. 12. 31., 일부개정]
11.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14.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도서에 서명ㆍ날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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