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지붕이 덮힌 실내 체육관의 관람석을 다락으로 볼 수 있는지요?
질의 2
거실로 단일공간인 실내 체육관의 관람석 하부를 창고나 피트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적을 2회산입해야하는지요?
단일공간인 관람석 위에는 지붕이 있고 관람석 아래에는 창고나 피트가 있는 경우 거실로 사용하는 공간은 관람석 상부이므로 바닥면적은 1회만 산입하면 되는지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705-205311)에서는 1개층 내 벽으로 구획된 단일 공간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에서 적층해서 설치하더라도 바닥면적은 거듭(중복)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고, 다른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706-037230)에서는 “건축물의 1개층을 복층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동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 등)을 적용하여야 함을” 하여 관람석 하부가 거실이 아니면 바닥면적 산입은 하지않는 것으로 회신하여 관람석 하부가 거실이 아니므로 관람석 상부에 지붕이 있는 부분만 1회 산입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첨부 파일
2017.05.26_1개층 내 벽으로 구획된 단일 공간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pdf
2017.06.05_1개층을 복층구조로 거실하부가 거실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 건.pdf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층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건축법상 정의된 바 없으나 지붕과 천장사이의 공간을 가로 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관람석은 관람을 위한 좌석 등의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람석의 형태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허가권자가 판단할 때 건축물이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면적은 지붕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해당 관람석 하부 공간을「건축법」제2조제6호에 따른 거실 및 내부 용도 등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기 층수 기준에 따라 바닥면적을 중복하여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질의의 경우 “관람석”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계획, 구조, 토지현황 등 제반여건과 관계법령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표면 및 층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3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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