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산입 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1320127)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주의 구조 및 형태 등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상세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첨부한 부산광역시 서구의 답변 사례처럼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가 있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건축물로 보았을 때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부대시설로 보고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높이의 1배 이상 이격했는지요?
첨부 파일
2025.08.31_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pdf
2025.08.31_부산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사례).pdf
▣ 회신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은 ‘우리 구에서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 있는 문주를 건축물로 보아 건축·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해당 정보는 우리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은 자료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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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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