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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_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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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산입 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1320127)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주의 구조 및 형태 등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상세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첨부한 부산광역시 서구의 답변 사례처럼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가 있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건축물로 보았을 때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부대시설로 보고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높이의 1배 이상 이격했는지요?

첨부 파일
2025.08.31_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pdf
2025.08.31_부산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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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산입 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1320127)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주의 구조 및 형태 등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상세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첨부한 부산광역시 서구의 답변 사례처럼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가 있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건축물로 보았을 때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부대시설로 보고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높이의 1배 이상 이격했는지요?

첨부 파일
2025.08.31_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pdf
2025.08.31_부산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사례).pdf

▣ 회신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은 ‘우리 구에서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 있는 문주를 건축물로 보아 건축·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해당 정보는 우리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은 자료에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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