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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경우_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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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내 법인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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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내 법인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요?

▣ 회신

ㅇ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법인, 단독/공동 등 건축사사무소 및 대표의 형식을 막론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는 건축사여야 합니다. 이때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2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채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만으로는 건축사사무소의 대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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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⑤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8. 12. 18.

[전문개정 1995. 1. 5.] [제목개정 2011. 5. 30.]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21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①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2. 5. 30., 2020. 6. 9.

②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2. 5. 30., 2020. 6. 9.

[본조신설 1995. 9. 2.]

[제목개정 2012. 5. 30.]

제23조(신고기준)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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