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관련근거]
1.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5항
2.건축법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설치)제2항
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호 가목.
[특정소방대상 정보]
1.지하 1층~지하2층 : 지하주차장
2.지상 1층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3.지상3층~15층 :공동주택( 층당바닥면적 : 336.50m2)
4.제연설비 설치(비상용승강장 설치)
5.연결송수관설비 수직배관 설치 장소: 비상용승강장 내 건식P.D
질문1)
상기관련중 건축법시행령 제35조 2항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는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부터 해당되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5항 에는 ”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파이프 덕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이하생략~”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읍니다.
당 현장은 공동주택이 15층이므로 특별피난 계단의 설치 대상이 아니고 피난계단 설치대상입니다.
피난계단의 구조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경우 특별피난계단으로 보아 비상용승강장이 부속실과 겸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상용승강장에 설치된 건식PD내의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을 내화구조로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또한 화재안전기준에는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 (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 덕트 등 화재의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라고 되어 있으므로 비상용승강장의 건식PD에 설치된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이므로 설치 가능 한지?
▣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1AA-2112-0711176/2AA-2112-072954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 설치기준”에 대한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 설치기준
○ 답변: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5조제5항 ‘연결송수관설비의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에 따라 귀하께서 질의하신 비상용승강장에 설치된 건식PD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비상용승강장에 설치된 건식PD에 수직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식PD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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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시행 2021. 12. 16.] [소방청고시 제2021-51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5조(배관 등)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4.8.1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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