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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 및 감리 대상과 혜택_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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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입상의 기준은 당선인지 아니면 모두 3등까지 있는 경우 3등도 포함하는지? 가작까지 있는 경우 가작은 입상으로 보지 않는지?

질의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의 공동주택은 역량 있는 건축사의 감리 대상이 아닌지요?

질의 3
역량 있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300세대 미만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은 자격 요건을 갖춘 건축사의 경우 감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4
역량있는 건축사의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요? 건축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역량 있는 건축사 자신이 설계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주거복합 건축물의 감리를 할 수 있는 혜택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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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입상의 기준은 당선인지 아니면 모두 3등까지 있는 경우 3등도 포함하는지? 가작까지 있는 경우 가작은 입상으로 보지 않는지?

질의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의 공동주택은 역량 있는 건축사의 감리 대상이 아닌지요?

질의 3

역량 있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300세대 미만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은 자격 요건을 갖춘 건축사의 경우 감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4

역량있는 건축사의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요? 건축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역량 있는 건축사 자신이 설계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주거복합 건축물의 감리를 할 수 있는 혜택인건지요?

▣ 회신

1. 질의 요지: 역량있는 건축사의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건축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감리 할 수 있는 혜택인지 문의

2. 답변 내용:

가.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나.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란 건축주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요지

ㅇ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의 공동주택은 역량 있는 건축사의 감리 대상이 아닌지

ㅇ 역량 있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300세대 미만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은 자격 요건을 갖춘 건축사의 경우 감리가 가능한지

회신

ㅇ 귀하께서 말씀하신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해서는 주택관련 법령 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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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약칭: 건축서비스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창업지원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약칭: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6. 1. 12., 2019. 12. 17.>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2. 17.]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0호, 2024. 7. 9., 일부개정]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2020. 4. 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24., 2019. 2. 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3. 삭제 <2019. 2. 1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4. 21., 2021. 9. 14.>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0. 10. 8.>

⑦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란 건축주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말한다. <신설 2020. 10. 8.>

⑧ 법 제25조제13항에서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2020. 10. 8.>

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2.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본조신설 2016. 7. 19.]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28.>

1. 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조회 결과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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