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등 인센티브 중복 적용 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_2024.12.19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관련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등 인센티브 중첩 적용 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라 각 지역별 법적용적률x완화비율을 더하면 되는지?

가령 특정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일 때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중첩 적용 시 최대완화비율 6%일 때 계산 식은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1번 허용용적률인 200% + 6% = 206%인지?
2번 허용용적률인 200%+ 법적용적률 200% x 0.06 = 212% 인지?
(첨부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참조)

질의 2
이 때 질의 1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중첩 적용 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중첩적용 가능한지요?
즉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용적률=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x(각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완화 비율의 합계)

질의 3
질의 1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최대가능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적용해야하는지요?
가령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시행령 최대한도는 250%이므로 이 용적률의 120%인 300%까지 용적률 중첩적용이 가능한지요?
즉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시행령 최대한도는 300%이므로 이 용적률의 120%인 360%까지는 용적률 중첩적용이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별표 9] 세부 완화기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hwp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관련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등 인센티브 중첩 적용 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라 각 지역별 법적용적률x완화비율을 더하면 되는지?

가령 특정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일 때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중첩 적용 시 최대완화비율 6%일 때 계산 식은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1번 허용용적률인 200% + 6% = 206%인지?
2번 허용용적률인 200%+ 법적용적률 200% x 0.06 = 212% 인지?
(첨부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참조)

질의 2
이 때 질의 1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중첩 적용 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중첩적용 가능한지요?
즉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용적률=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x(각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완화 비율의 합계)

질의 3
질의 1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최대가능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적용해야하는지요?
가령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시행령 최대한도는 250%이므로 이 용적률의 120%인 300%까지 용적률 중첩적용이 가능한지요?
즉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시행령 최대한도는 300%이므로 이 용적률의 120%인 360%까지는 용적률 중첩적용이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별표 9] 세부 완화기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hwp

▣ 회신
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법 령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최대 100분의 115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에서는 완화기준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용적률 완화의 경우 설계기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x [1+완화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라. (질의 1) 따라서, 녹색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에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4. 8.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21호, 2024. 8. 8., 일부개정]
제16조(완화기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완화기준은 별표9에 따르며,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개정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6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3의2.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제목개정 2015. 5. 28.]

개정후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삭제 <2024. 12. 17.>
3의2.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제목개정 2015. 5. 28.]
[시행일: 2025. 1. 1.] 제11조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