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0125052)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2호에서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제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를 의미하므로 법정주차대수가 100대인 경우 200대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10대까지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 주차장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단지조성사업등(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법 제12조의3,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법정주차대수가 없으므로 총주차대수는 계획된 주차대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첨부한 2014년 3월 20일 답변에는 계획주차대수 기준이라고 답변을 하셨으나 금번 답변 시 특별히 법령이 개정된 것도 아닌데 언제부터 경형주차 설치대수를 계획주차가 아닌 법정주차대수로 해석하였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첨부 파일
2025.11.06_경형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인지 계획주차대수인지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pdf
▣ 회신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2호의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를 언제부터 법정주차대수로 해석하였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고, 비고 제12호 또한 설치기준의 특례 규정인 점,
– 추후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시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그대로 두고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을 용도변경할 경우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2호의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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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5. 8. 17.] [대통령령 제35708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전문개정 2021. 3. 30.]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30.]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 3. 23.>
[전문개정 2010. 10. 29.]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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