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라)③에 따라 어린이집의 소변기 설치는 의무인지요? 관련규정에는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소변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2.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라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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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6. 27.>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4)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라) 화장실
①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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