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에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07-0328345)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옆 세대의 화재 진압을 위하여 소방관이 진입할 경우 파괴되는 다른 세대의 소방관 진입창의 보상 주체 등 수리 방법은 건축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이 아닌 개인 소유의 전용공간에 소방관진입창이 설치되는 경우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하면서 파괴하는 소방관 진입창은 누가 재시공관련 보상을 해주나요?
재난관련 사항이므로 보상 없이 소유자 개인이 수리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입주자의 공동경비에서 지출을 해서 수리를 해야하는지요?
우리 집에 불이 나지 않아도 공동주택의 경우 공무상 진입을 위해서 우리집에 설치된 소방관진입창을 깨트려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성능심의 받으면 아파트 임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07.09_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진압 시 파괴하는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수리관련 행정처리.pdf
▣ 회신
「민법」 제 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 「민법」 상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칙인 「국가배상법」 제 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경과실을 범한 공무원 개인은 면책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 다.
O 그러므로 소방관이 공동주택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전용부분에 설치된 소방관진입창을 파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방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배상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4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