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소방관진입창을 여닫이창문으로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제6호에 따라 유리관련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도 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210-0025836)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서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소방관진입창은 반드시 거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한곳에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 40미터의 간격으로만 설치되면 될 것으로 구체적인적용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2022.10.01_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관 진입창을 공용부분인 계단실.pdf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소방관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다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의 소방관 진입창은 창호 형식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규칙 제18조의2 각 호의 기준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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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8. 26., 2024. 11. 15.>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제외한다)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이 설치된 노대등(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을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
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 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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