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 4페이지에서 산정된 상한용적률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기 전 부지면적의 용적률인지?
아니면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의 용적률인지?
질의 2
가중치라 함은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사업부지의 용적률(%) 을 의미하나요?
즉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600%일 경우.
기부채납하는 사업부지의 기준용적률도 600%이고 나머지 사업부지의 기준 용적률도 600%일 때 600% / 600% = 1 이 되고
기부채납하는 부지의 기준용적률이 800%이고 나머지 사업부지의 기준 용적률은 600%일 때 800% / 600% = 1.333 이 되는지요?
첨부 파일
(231221)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안).pdf
▣ 회신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1 : 상한용적률 산정식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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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2 : 가중치 산정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에 따라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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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용적률 산정을 검토 중인 경우라면,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적용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지 위치, 용적률 계획 등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Ⅲ 상한용적률 산정 기준
1. 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 or 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1.0~1.2)×α(건축물) + 1.0×α(현금)]
* 건축물 계수는 기부채납 건축물의 종류, 위치, 층수, 규모, 용도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 하여 1.0~1.2 범위 내에서 적용
※ 단,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축물·현금 계수는 0.7~1.0을 적용한다
ㅇ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 공공시설 제공부지 중 별도 구획되는 시설(획지 내 건축물 기부채납 대지지분 제외)은 용도지역 변경(하향 또는 상향)되는 경우에도 변경 전 용적률을 적용함
– 사업부지의 용적률과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로 적용(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허용용적률로 봄)
–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면적은 순부담 면적을 기준으로 함
ㅇ α(토지)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ㅇ α(건축물)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ㅇ α(현금)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기존 건축물 기부채납 시)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부지가액 / 용적률을 완화받는 부지의 부지가액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현금 환산부지 면적(㎡) =현금 기부채납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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