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 모두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지역이 어딘지 굳이 전화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8332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인지 여부 등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2024.07.23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pdf
▣ 회신
부대시설이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 여부 및 부대시설에서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 포함 여부를 문의하시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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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9. 29.] [서울특별시조례 제9882호, 2025. 9. 29., 타법개정]
[별표 16] <개정 2025. 5. 19.>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별표 8 제1호가목,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0 제1호가목, 제50조제1호 관련)
1.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 시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은 전체 연면적의 10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2.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제48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및 서울도심을 제외한 일반상업지역은 600퍼센트 이하, 서울도심 내의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과 같은 비율의 주거용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상의 중심지 육성방향에 부합하는 용도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2) 그 밖에 지역의 전략적 육성, 시 정책목적 달성 등을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라.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ㆍ시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주거용 용적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5)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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