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2-2-3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의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지요?
질의 2
동의 시 연번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연번동의서를 받을려면 사업주체가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면 시에서 지원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는지요?
질의 4
질의 3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연번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정비계획(안)을 주민제안으로 신청 가능한지요?
질의 5
2-2-1.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고시 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지요?
질의 6
사업계획안 제출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까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요? 통상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023.08.04.개정) 5.pdf
▣ 회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2-2-3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동의요건은 2024. 3. 5.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동의서는 대상지 선정을 위한 동의서로서 향후 주민 제안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제출하셔야 하며, 동의서 양식 등에 대해서는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추진 절차는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로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면 지원자문단회의에서 대상지 선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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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제2장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 기준 등
제1절 사업 유형 및 대상지 기준
2-2-3
사업대상지 선정 신청 시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방식 변경 시 변경된 사업방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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