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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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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비록 건축위원회가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설치 가능한지요?
즉,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서 허가권자로서는 행위허가 신청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야한다”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2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증설의 경우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가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건축 대지의 범위와 소유권에 관한 자료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필요한 입주자 동의서만을 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 등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록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있는 사항일지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서 허가권자로서는 행위허가 신청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야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아래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참조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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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비록 건축위원회가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이더라도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담장설치 가능한지요?
즉,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서 허가권자로서는 행위허가 신청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야한다”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2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증설의 경우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가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건축 대지의 범위와 소유권에 관한 자료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필요한 입주자 동의서만을 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 등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록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있는 사항일지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서 허가권자로서는 행위허가 신청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야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아래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참조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67

▣ 회신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동의요건을 충족하시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으로 시행되어 단지내 공공보행로가 계획된 경우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으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③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2021. 8. 10.>
④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2021. 8. 1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15.] [국토교통부령 제1482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 16., 2022. 12. 9.>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4)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1. 16., 2020. 11. 12., 2021. 8. 27., 2021. 10. 22., 2022. 12. 9., 2025. 4. 15.>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문기둥)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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