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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_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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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588630)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 또한, 같은 규정 제2조제3호너목에 따르면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개별 주택단지 내 스카이라운지 및 게스트하우스의 주민공동시설로서 주민휴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계획승인내역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개별 시설의 설치목적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운동시설 중 주민휴게시설인지요?
아니면,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인지요?
주민이 이용 시 따로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체는 없고 공동주택 관리비 명세서에 공용부분 이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첨부 파일
2025.06.16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최상층의 스카이라운지 및 손님의 숙식을 위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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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588630)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 또한, 같은 규정 제2조제3호너목에 따르면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개별 주택단지 내 스카이라운지 및 게스트하우스의 주민공동시설로서 주민휴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계획승인내역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개별 시설의 설치목적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주택단지 내 손님이 오면 숙박을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주민운동시설 중 주민휴게시설인지요?
아니면,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인지요?
주민이 이용 시 따로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체는 없고 공동주택 관리비 명세서에 공용부분 이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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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내 게스트하우스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열거된 주민공동시설 중 너목[(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에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7. 3. 27., 2009. 1. 7., 2009. 9. 21., 2009. 11. 5., 2010. 7. 6., 2011. 12. 8., 2013. 6. 17., 2014. 4. 29., 2015. 12. 28., 2016. 8. 11., 2021. 1. 12., 2022. 12. 6.>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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