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1호다목1)에 따라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 위원회 심의사항이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따라 별표 1의 주택정책실의 주택정책과의 위임 내용인 민영 주택건설의 사업계획승인 시
구청장 위임 건의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 제23조 제3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은 25%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미만은 30% 이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즉 시에서 구로 위임한 건에 대해서는 심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hwp
▣ 회신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제1조에 따라 이 심의기준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자치구 심의 시에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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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조례 제9078호, 2023. 12. 29., 타법개정]
제5조(위임사무) ① 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3.15., 2007.11.01.>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437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
제5장 창의성(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휴식·전망, 피난·방재, 열손실 저감 등 발코니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 및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확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계단실 등 공용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1)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부분임대주택을 채택한 경우, 2)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하는 테라스하우스, 3) 주거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발코니의 본기능을 충실히 디자인에 반영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6에 따라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단, 개방형 및 돌출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상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 적용하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층 이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2.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3.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5.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6.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각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 또는 벽면의 전체 면적의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이 경우 직상에 폭 1m 이내까지 슬래브 인정)
③ 각 세대 평면에서 주거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다.
1.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은 25% 이하
2.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미만은 30% 이하
④ 공동주택 각 면의 벽면율은 40% 이상 확보한다. 다만, 위원회가 입면 디자인이 차별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⑤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난간의 유효높이를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 공동주택에 제2항제6호에 따른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개방된 형태
2. 수직으로 외기에 개방된 형태
3. 폭 2.5미터 이상
4. 난간의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
5.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
6.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12. 29.] [서울특별시조례 제9024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7., 2010.7.15., 2011.10.27., 2012.11.1., 2013.5.16., 2015.7.30., 2015.10.8., 2016.5.19., 2016.9.29., 2017.9.21., 2018.7.19., 2018.10.4., 2019.7.18., 2020.3.26., 2021.9.30.>
1. 시 위원회 심의사항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다음과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6호 및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다만,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이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미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분양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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