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7조의4의 다중이용시설에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티하우스나 그늘집, 스포츠센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도 포함하는지요?
공동주택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7조의4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
질의 2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7조의4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예를들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인지요?
▣ 회신
해당 조례는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가 반려동물 출입가능 여부 및 반려동물 동반 시 준수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장비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시민 접근성이 높고 공공성이 있는 공간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서울시는 ’22년부터 자치구를 통해 대형마트, 동주민센터 등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자치구별 반려동물 동반 출입가능 여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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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며 해당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의 사전적인 의미를 차용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제한되어 사전적 의미의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만약 해당시설이 외부에 개방되어 인근 지역주민이 이용가능할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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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시행 2025. 3. 27.] [서울특별시조례 제9581호, 2025. 3. 27., 일부개정]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 또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7.>
③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025.3.27.>
1.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전문개정 2017.9.21.]
제7조의4(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 ① 시장과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024. 12. 17.>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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