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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설치_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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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서울특별시 각 구청마다 질의하는 내용으로 특정지역이나 프로젝트가 없는 법 해석 및 운영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설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첨부한 자료에서 아래 질의(신청번호: 1AA-2302-0659700)는 서울특별시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주택법은 3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에 적용받는 규정으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건축법 등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허가권자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에 질의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냉방설비 배기장치(이하 ‘실외기실’이라 칭한다) 설치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가능 한지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시행일 2024년 5월 18일)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불가하다면 관계법령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02.21_서울특별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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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서울특별시 각 구청마다 질의하는 내용으로 특정지역이나 프로젝트가 없는 법 해석 및 운영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설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첨부한 자료에서 아래 질의(신청번호: 1AA-2302-0659700)는 서울특별시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주택법은 3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에 적용받는 규정으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건축법 등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허가권자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에 질의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냉방설비 배기장치(이하 ‘실외기실’이라 칭한다) 설치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가능 한지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시행일 2024년 5월 18일)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불가하다면 관계법령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02.21_서울특별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pdf

▣ 회신
○ 해당사항은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제목개정 2006. 1.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3. 12. 11.] [국토교통부령 제1282호, 2023. 12.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2024. 6. 1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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