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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중 업무의 범위_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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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업무는 설계자가 준비해야 하는 업무인지요? 아니면 건축주인 재건축조합에서 준비해야하는 설계도서인지?
착공 시 제출하는 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시 제출하는 동일한 설계도서인지요? 아니면 별개의 설계도서인지요?
동일한 설계도서일 경우 물리적으로 도저히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만약 별개의 도서라면 이 업무는 누가 해야 하는지요? 별개의 업무일 경우 재건축조합은 설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인허가 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기 위한 제출설계도서의 종류와 내용은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국의 건설환경적(일정과 자재와 행정기관의 협의부서에서 결정이 안된 상태임)으로 도저히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고 설사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실시설계 단계에서 재건축조합이나 건설회사의 결정으로 재료나 공법 등 전부 재설계를 해야하는데 이런 무의미한 절차는 왜 하는 것인지요? 여기서 재설계를 한다는 의미는 설계변경이고 설계변경을 진행하면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 조건이 되면 설계변경비를 재건축조합에서 설계사에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중으로 설계비용이 발생하면 이것은 고스란히 재건축조합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 시군구의 인허가 기관의 협의 전에 설계사에서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100% 변경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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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업무는 설계자가 준비해야 하는 업무인지요? 아니면 건축주인 재건축조합에서 준비해야하는 설계도서인지?

착공 시 제출하는 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시 제출하는 동일한 설계도서인지요? 아니면 별개의 설계도서인지요?

동일한 설계도서일 경우 물리적으로 도저히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만약 별개의 도서라면 이 업무는 누가 해야 하는지요? 별개의 업무일 경우 재건축조합은 설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인허가 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기 위한 제출설계도서의 종류와 내용은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국의 건설환경적(일정과 자재와 행정기관의 협의부서에서 결정이 안된 상태임)으로 도저히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고 설사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실시설계 단계에서 재건축조합이나 건설회사의 결정으로 재료나 공법 등 전부 재설계를 해야하는데 이런 무의미한 절차는 왜 하는 것인지요? 여기서 재설계를 한다는 의미는 설계변경이고 설계변경을 진행하면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 조건이 되면 설계변경비를 재건축조합에서 설계사에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중으로 설계비용이 발생하면 이것은 고스란히 재건축조합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 시군구의 인허가 기관의 협의 전에 설계사에서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100% 변경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제4조에 따라 조합은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말함)를 작성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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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 – 6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을 말한다.

3.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

4. “설계도서”란 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5. “공동주택성능요구서”란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이 별표 1과 같이 공동주택 요구성능을 기재하여 시공자 선정 전에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6. “공사비총괄내역서”란 공종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총액으로 산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란 당해 정비사업의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과 규격 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내역서를 말한다.

9. “검증기관”이란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를 대행하여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기관으로써 「한국부동산원법」에 의한 한국부동산원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말한다.

10. “정비계획”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계획을 말한다. 다만, 법(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간주된「주택건설촉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제외한다.

11. “대안설계”란 정비계획 범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용하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혁신적인 건설기술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설계안을 말한다.

12. “전문기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법·같은 법 시행령·조례(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조합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560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시행자 중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23.12.29.

제74조(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 등) ① 구청장은 공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한 구청장의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2. 위탁지원 수수료

②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 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9.9.26., 2023.3.27.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6.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7.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 지원

8.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9.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 해산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①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③ 삭제 2023.3.27

④ 삭제 2023.3.27

⑤ 삭제 2023.3.27

⑥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 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시장은 제75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6항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3.27.

⑧ 시장은 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ㆍ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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