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61조제3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대상과 기준이 있는지요?
고시 내용이 있다면 회신 시 고시문 첨부 또는 확인이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 좀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 제61조제3항에서 정남방향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으로 위임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로 재위임하고 있는 바,
우리 구의 경우 정남방향의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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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④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015. 7. 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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