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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환 시 건축인허가 행정절차_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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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잘못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법규정 때문에 주차 시 돈을 내야하는 상황이므로 빠른 법 개정이 요구됨

민원내용

전용59타입에 살지만 잘못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로 인해 주차 시 돈을 내야할 상황입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21억을 넘습니다.
하지만 주차 시 법규정에 따라 OO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형주택은 세대당 0.8대이므로 1대에서 0.8을 뺀 0.2만큼 주차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정말 그러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위해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 법의 취지가 세대당 주차는 1대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 산정 기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차관리운영주체는 법에 0.8대이므로 주차 할려면 매월 일정 금액의 유료로 관리비를 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21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주차도 1대 할 수 없는 법규정이 제대로 된 규정인가요?
이 규정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대수 산식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세대당 1대 배정이 원칙이며 규모가 작다고하여 주차관리규약 등으로 주차관리비 등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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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국토교통부 11월 25일 보도자료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환 시 건축인허가 행정절차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으면 되는지요?

질의2

용도변경 진행 시 건축주는 기 분양받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요?

질의 3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 시 업무시설이므로 구내통신실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질의 4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므로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질의 5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 후 분양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관련규정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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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9.]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14조(용도변경) ① 삭제 <2006. 5. 8.>

② 삭제 <2006. 5. 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1. 6. 29., 2012. 12. 12., 2014. 3. 24., 2019. 10. 22., 2021. 11. 2., 2024. 2. 13.>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29., 2010. 12. 13., 2011. 6. 29., 2014. 3. 24., 2016. 2. 11., 2017. 2. 3., 2023. 5. 15.>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시설

마. 국방ㆍ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 12. 13.>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9.>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0. 29.>

[전문개정 1999. 4. 30.]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2. 1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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