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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 층이 없이 외기와 접하는 외부인 경우 지하1층 선큰에 지붕을 덮고 주변에_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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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상부에 층이 없이 외기와 접하는 외부인 경우 지하1층 선큰에 지붕을 덮고 주변에 그릴창을 설치할 경우 지하1층의 내부와 접하는 선큰 사이벽에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그림 1(단면도)의 경우 지붕이 없는 선큰이고 외기와 지하1층이 접하는 경우이고
그림 2(단면도)의 경우 지붕이 있고 주변에 그릴창이 있어 실내가 되는 경우로 지붕이 외기와 접한 경우입니다.
현재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림 2에서 표시한 것처럼 지하1층 부분을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상부에는 건축물이 없습니다.

첨부 파일
2024.04.19_선큰인 경우와 선큰이 아닌 경우의 방화구획 여부(첨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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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상부에 층이 없이 외기와 접하는 외부인 경우 지하1층 선큰에 지붕을 덮고 주변에 그릴창을 설치할 경우 지하1층의 내부와 접하는 선큰 사이벽에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그림 1(단면도)의 경우 지붕이 없는 선큰이고 외기와 지하1층이 접하는 경우이고
그림 2(단면도)의 경우 지붕이 있고 주변에 그릴창이 있어 실내가 되는 경우로 지붕이 외기와 접한 경우입니다.
현재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림 2에서 표시한 것처럼 지하1층 부분을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상부에는 건축물이 없습니다.

첨부 파일
2024.04.19_선큰인 경우와 선큰이 아닌 경우의 방화구획 여부(첨부).JPG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내부를 내화구조의 벽 등으로 구획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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