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03-0200009)에서는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에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비나 우천, 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상부에 지붕이 아닌 건축물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은 바닥면적 제외한다고 하였으나, 첨부한 최근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3-0177504)에서는 “질의의 경우 건축물 내부의 지하주차장 경사로일 경우에는 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지붕가 있는 부분만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하여 무척 혼란스러운데 첨부한 건축물 면적 높이 산정 세부기준의 이미지는 건축물의 하부에 있는 경사로도 바닥면적을 제외하는 것처럼 그려서 어떤식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지붕로 덮힌 부분의 수평투영면적만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에 건축물이 덮힌 부분은 제외하지않는지요?
첨부 파일
2023.03.07_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주차장 경사로 하부에 창고.pdf
2024.03.06_상부에 건축물이 있어도 지상1층에서 지하1층까지 내려가는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입.pdf
지하주차장 경사로.gi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4)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에 해당할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있으며,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은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에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비나 우천, 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에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비나 우천, 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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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13.]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2.3 바닥면적
2.3.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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