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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를 득하여 입주 후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로_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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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검사를 득하여 입주 후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로 공용부분인 탁구장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어디서 하는지요? 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 있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지요?

질의 2
입주민이 공용부분인 탁구장 이용 시 바닥과 벽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바닥이 마루가 아니어서 딱딱한 콘크리트로 무릎에 무리가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벽에 몸이 부딛히거나 의자의 뽀쪽한 부분에 찍혀 피를 흘리는 등 입주민들이 다쳐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시설 설치요구를 위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입주민이 동대표에게 얘기하고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안전시설 설치를 의결하면 생활지원센터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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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검사를 득하여 입주 후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로 공용부분인 탁구장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어디서 하는지요? 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 있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지요?

질의 2
입주민이 공용부분인 탁구장 이용 시 바닥과 벽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바닥이 마루가 아니어서 딱딱한 콘크리트로 무릎에 무리가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벽에 몸이 부딛히거나 의자의 뽀쪽한 부분에 찍혀 피를 흘리는 등 입주민들이 다쳐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시설 설치요구를 위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입주민이 동대표에게 얘기하고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안전시설 설치를 의결하면 생활지원센터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 회신
ο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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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8. 10.>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1.] [대통령령 제35823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1. 10., 2017. 8. 16., 2020. 4. 24., 2021. 1. 5., 2021. 10. 19., 2023. 6. 13., 2024. 4. 9., 2025. 4. 15.>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회의의 녹음ㆍ녹화ㆍ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2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의2.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4.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주차장 요금의 상한 및 운영수입의 사용 용도
5)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삭제 <2017. 8. 16.>
28.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의 기본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18. 11. 20., 2022. 11. 29.>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0. 2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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