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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구성 위해 통보 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_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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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구성 위해 통보 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키불출인지? 입주자등의 실입주인지? 분양계약자의 잔금을 치르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그 기준일을 정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입주예정자등에는 전세계약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도 포함인지요?
만약, 포함된다면 키불출이나 잔금치르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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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구성 위해 통보 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키불출인지? 입주자등의 실입주인지? 분양계약자의 잔금을 치르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그 기준일을 정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입주예정자등에는 전세계약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도 포함인지요?
만약, 포함된다면 키불출이나 잔금치르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 회신
ο 「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ο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주의 기준은 동별 대표자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행사와 관련되므로,
– 세대의 키 반출 및 입주자명부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에 대한 실제 입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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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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