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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필로티와 접한 외벽 중 내력벽으로 외단열일 경우_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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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필로티와 접한 외벽 중 내력벽으로 외단열일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2조 및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중 제4호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중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 적용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요?

도면을 첨부하지않으면 구체적인 도면을 보아야 한다고 답변을 안하고
도면을 첨부하면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한테 물어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 저렇게 빠져나가고 저러면 이렇게 빠져나가 결국 계속 국민들을 뺑뺑이 돌리식의 고객만족센터 운영은 부디 지양 바랍니다.

첨부 파일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pdf
2025.11.06_필로티와 접한 외벽 중 내력벽으로 외단열일 경우 내력벽 중심선으로 바닥면적을(첨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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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필로티와 접한 외벽 중 내력벽으로 외단열일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2조 및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중 제4호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중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 적용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요?

도면을 첨부하지않으면 구체적인 도면을 보아야 한다고 답변을 안하고
도면을 첨부하면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한테 물어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 저렇게 빠져나가고 저러면 이렇게 빠져나가 결국 계속 국민들을 뺑뺑이 돌리식의 고객만족센터 운영은 부디 지양 바랍니다.

첨부 파일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pdf
2025.11.06_필로티와 접한 외벽 중 내력벽으로 외단열일 경우 내력벽 중심선으로 바닥면적을(첨부).jpg

▣ 회신
[건축정책과]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며, 같은 호 아목에 따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건축물의 면적산정은 당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공급과]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령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70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중 제4호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중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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