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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설치 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바닥면적에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화장실_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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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비상구 설치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후단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바닥면적에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화장실,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지하층인 경우 분양 계약 시에는 영업장 바닥면적이 각각 35㎡ 2개의 실이었으나 사용승인 후 이 2개의 실을 합쳐서 70㎡로 다중이용업을 영업할 경우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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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비상구 설치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후단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바닥면적에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화장실,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지하층인 경우 분양 계약 시에는 영업장 바닥면적이 각각 35㎡ 2개의 실이었으나 사용승인 후 이 2개의 실을 합쳐서 70㎡로 다중이용업을 영업할 경우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 산정은 관할구청 인허가 부서 허가면적을 기초로 하고, 건축물 현황도상 공유면적(공용복도, 공용계단, 공용화장실 등)을 제외한 영업장 면적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건축사 또는 소방설계업자가 측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청 소관부서 영업장 허가 면적에 포함되었다면 안전시설등을 설치 후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관할소방서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지하층 영업장 바닥면적이 각각 35㎡ 되어 있는 경우 2개의 실을 합하여 70㎡로 다중이용업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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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1. 3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2. 23., 2016. 1. 19., 2017. 7. 26., 2018. 7. 10., 2021. 3. 2., 2021. 12. 30., 2022. 3. 15., 2022. 11. 29.>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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