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복합용도의 공개공지 확보에 대한 대지면적 기준에 대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05-0878423)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조례제정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경우 복합용도(주거용도와 판매시설 또는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등 2개 이상의 용도인 경우)의 공개공지 확보에 대한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8조제2항의 대지면적 기준은 전체대지면적인지 아니면 전유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면적 기준인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해당용도로 쓰는 바단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확보해야하는 공개공지면적은 동조제2항에서 10/10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 주거부분과 5,000㎡가 넘는 판매시설 등의 부분이 같은 대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공개공지의 면적은 전체대지의 1/10인지?
아니면 주거부분과 5,000㎡가 넘는 판매시설 등의 부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2조에 따라 전유면적비로 나눈 다음 그 비율대로 대지면적을 각각의 용도에 곱해서 나온 각각의 용도별 대지면적의 1/10인지요? 이렇게 할 경우 주거부분의 전용면적이 엄청 커져서 상대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판매시설 등의 부분의 대지면적이 작아져서 하나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공개공지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3.05.25_복합용도의 공개공지 면적 확보 시 복합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하는지요.pdf
▣ 회신
가. 공개공지 설치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각 호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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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8. 11., 2017. 1. 20., 2019. 10. 2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12. 28.] [부산광역시조례 제6804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4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7. 7., 2015. 1. 1.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익상 필요하여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도시철도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하되, 제3항제4호에 따라 지하부분에 설치된 부분 면적의 2분의 1만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0. 7. 7., 2016. 11. 2., 2019. 5. 29.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5 개정 2010. 3. 3.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8 개정 2010. 3. 3.
3.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00분의 10 개정 2010. 3.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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