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답변 바랍니다.
건축법 제64조제2항에서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비상용승강기의 구조와는 구별하여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서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면 이 승강기의 표기는
승용승강기인데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기 때문에 “승용승강기”로 표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기 때문에 “비상용승강기”로 표기를 해야 하는지?
주거용건축물의 재실자의 피난 및 안전을 고려한다면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한다면 이는 비상용승강기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질의 1의 관련]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승강기의 구조)에서 「건축법」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를 따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비상용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에서 규정하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로 판단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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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의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건축도면”에서의 승강기 용도 표기 방법을 별도 규정하지 않아 공단이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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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건축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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