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방화문(방화유리문 포함) 인접창의 방화성능 기준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부록 3]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방법 2.5(1)다)에 따라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 제7조의 성능 기준을 만족하면 되는지요?
즉 방화문이 차염만 필요하면 인접창은 차염성능만 만족하면 되고, 차열방화문이면 인접창도 차염과 차열성능 확보하면되는지요?
아니면 방화문 인접창의 경우에는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 제7조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방화문의 인접창은 방화문의 차열성능 여부와 상관없이 차염성과 차열성능을 모두 확보해야하는지요? 설치되는 문의 성능을 따라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4.06.03_방화유리문의 인접창은 방화문과 동일한 성능이어야 하는지 여부_01.JPG
2024.06.03_방화유리문의 인접창은 방화문과 동일한 성능이어야 하는지 여부.JPG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본문]_개정_220916.pdf
▣ 회신
– 우리 부가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2월 23일부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및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을 통합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을 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은 폐지되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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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부록 3]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방법
2.5 성능평가기준
(1) 내화시험
가) 차열성능의 경우에는 KS F 2268-1(방화문 내화 시험방법) 8.1항 및 8.2항의 기준에 따
른다.
나) 비차열성능의 경우에는 KS F 2268-1(방화문 내화 시험방법) 8.1의 b), c), d)에 따른다.
다) 방화문 인접창의 경우에는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 제7조에 따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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