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3.2.2)에 따라 발코니 끝선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내부 벽체 중심선보다 더 좌측으로 튀어나가도 되는지요? 현재 예시 이미지는 대부분의 아파트의 발코니 설치 기준과는 다르게 예시를 하고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아파트에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므로 이렇게 돌출 부분 발코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외기와 접한 부분은 전체를 발코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의 방과 방 사이벽의 중심선인 내부 벽체중심선보다 발코니의 끝선 마감선이 더 좌측으로 연장되어 돌출 되어도 건축물의 외벽에 접한공간이라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X1.5 만큼 발코니 바닥면적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요?
첨부 파일
2024.04.21_발코니 끝선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내부 벽체 중심선보다 더 튀어나가도 되는지 여부(첨부).jpg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한 부가적 공간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 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 공간화 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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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2.3 바닥면적
2.3.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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