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발코니 끝선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내부 벽체 중심선보다 더 튀어나가도 되는지 여부_2024.04.21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3.2.2)에 따라 발코니 끝선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내부 벽체 중심선보다 더 좌측으로 튀어나가도 되는지요? 현재 예시 이미지는 대부분의 아파트의 발코니 설치 기준과는 다르게 예시를 하고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아파트에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므로 이렇게 돌출 부분 발코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외기와 접한 부분은 전체를 발코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의 방과 방 사이벽의 중심선인 내부 벽체중심선보다 발코니의 끝선 마감선이 더 좌측으로 연장되어 돌출 되어도 건축물의 외벽에 접한공간이라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X1.5 만큼 발코니 바닥면적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요?

첨부 파일
2024.04.21_발코니 끝선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내부 벽체 중심선보다 더 튀어나가도 되는지 여부(첨부).jpg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24.04.21_발코 카테고리: , , , , 태그: , ,

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3.2.2)에 따라 발코니 끝선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내부 벽체 중심선보다 더 좌측으로 튀어나가도 되는지요? 현재 예시 이미지는 대부분의 아파트의 발코니 설치 기준과는 다르게 예시를 하고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아파트에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므로 이렇게 돌출 부분 발코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외기와 접한 부분은 전체를 발코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의 방과 방 사이벽의 중심선인 내부 벽체중심선보다 발코니의 끝선 마감선이 더 좌측으로 연장되어 돌출 되어도 건축물의 외벽에 접한공간이라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X1.5 만큼 발코니 바닥면적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요?

첨부 파일
2024.04.21_발코니 끝선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내부 벽체 중심선보다 더 튀어나가도 되는지 여부(첨부).jpg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한 부가적 공간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 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 공간화 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2.3 바닥면적
2.3.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