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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의 질의민원은 행정행위의 절차에 대한_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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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의 질의민원은 행정행위의 절차에 대한 질의만 가능한 것인지요 법의 문장 내용에 대한 해석은 관련행정기관에 질의를 할 수 없는지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첨부한 질의회신 처럼 2023년 8월23일 경부터 갑자기 아래와 같이 회신이 일정하게 붙여넣기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해석과”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확인하라고 하면서 관련법 문구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오고 있어
행정기관의 역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의 질의민원에 대해 적정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관계법령을 붙여넣기 식으로 답변도 불성실하지만 회신마다 이렇게 붙여넣기식으로 오는 것은 소극행정으로 매우 불성실하다고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심지어는 관계 법령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질의를 하지 마라는 의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첨부 파일
2025.04.15_가스저장탱크 등 액체류 저장탱크가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여부.pdf
2023.08.05_건축물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이고 그 상부의 일부가 옥상인 경우 필로티 인정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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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의 질의민원은 행정행위의 절차에 대한 질의만 가능한 것인지요 법의 문장 내용에 대한 해석은 관련행정기관에 질의를 할 수 없는지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첨부한 질의회신 처럼 2023년 8월23일 경부터 갑자기 아래와 같이 회신이 일정하게 붙여넣기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해석과”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확인하라고 하면서 관련법 문구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오고 있어
행정기관의 역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의 질의민원에 대해 적정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관계법령을 붙여넣기 식으로 답변도 불성실하지만 회신마다 이렇게 붙여넣기식으로 오는 것은 소극행정으로 매우 불성실하다고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심지어는 관계 법령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질의를 하지 마라는 의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첨부 파일
2025.04.15_가스저장탱크 등 액체류 저장탱크가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여부.pdf
2023.08.05_건축물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이고 그 상부의 일부가 옥상인 경우 필로티 인정 여부.pdf

▣ 회신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는 민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질의민원은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경우, 해당 민원을 접수하여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605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해석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회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실상 의견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법령해석기관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요청을 받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법령해석기관으로 요청에 따른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을 덧붙여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1., 2023. 6. 27.>
⑧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 질의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3., 2021. 12. 1.>
1. 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법령해석기관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
⑩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해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해석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3., 2021. 12. 1.>
⑪ 법령해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다. <신설 2019. 8. 13., 2021. 12. 1.>
1. 법령해석 요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법령해석 요청이 제8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0. 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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