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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막이설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라 함은_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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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물막이설비 설치건에 대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단서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이라 함은 고시 내용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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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물막이설비 설치건에 대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단서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이라 함은 고시 내용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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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서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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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4. 3. 21.] [국토교통부령 제1316호, 2024. 3. 21., 일부개정]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9., 2021. 8. 27., 2024. 3. 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27.>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2. 4. 30.]
[제목개정 2021. 8.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막이설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
4.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가 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및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
5.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시행 2023. 8.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83호, 2023. 8. 25.,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물막이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물막이설비의 설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상 침수 높이의 결정) 예상 침수 높이의 결정은「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4조에 따른다.
제11조(물막이판의 구조 등) ① 물막이판의 수평길이는 설치하고자하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탈착식 물막이판은 긴급 시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수평 길이를 3.5미터 이하로 할 것을 권장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물막이판의 수평 길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③ 물막이판의 구조 및 재료는 수밀성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2023-483호, 2023.08.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시행 2022. 12.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5호, 2022. 12. 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자연재해대책법」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예상 침수 높이의 결정) ① 예상 침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과거의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나 침수 흔적에 따른 침수 높이
2. 침수흔적도에 의한 침수 높이
3. 하천 범람 모의, 해일 범람 모의 등의 침수 높이 분석 결과
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한 내수 침수 모의 등의 침수 높이 분석 결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 지역단위 침수 높이 분석 결과
6. 침수예상도(홍수범람, 내수침수, 해안침수)가 작성된 지역에서 침수 높이
② 제1항의 자료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과거의 강우 기록과 침수피해, 인근 주민들의 탐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상 침수 높이를 추정하되 과대ㆍ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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