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대피공간의 면적 답변 시 항을 잘못 표기한건지(제46조제4항제3호의 대피공간)_2024.09.12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9-0085111)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은 제46조제5항제3호의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이며, 같은 호 너목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으로 너목의 경우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문맥상 아래 내용으로 확인되는데 맞는지요?
ㅇ 아울러,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은 제46조제4항제3호의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이며, 같은 호 너목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으로 너목의 경우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파일
2024.09.03_대피공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를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기준이.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24.09.12_대피 카테고리: , , , , 태그: , ,

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9-0085111)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은 제46조제5항제3호의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이며, 같은 호 너목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으로 너목의 경우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문맥상 아래 내용으로 확인되는데 맞는지요?
ㅇ 아울러,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은 제46조제4항제3호의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이며, 같은 호 너목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으로 너목의 경우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파일
2024.09.03_대피공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를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기준이.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합니다.
ㅇ 아울러,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 따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2024. 6. 18.>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