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9-0085111)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은 제46조제5항제3호의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이며, 같은 호 너목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으로 너목의 경우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문맥상 아래 내용으로 확인되는데 맞는지요?
ㅇ 아울러,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은 제46조제4항제3호의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이며, 같은 호 너목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으로 너목의 경우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파일
2024.09.03_대피공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를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기준이.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합니다.
ㅇ 아울러,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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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2024. 6. 18.>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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