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9-0250778)에 첨부파일이 누락되어 첨부파일 좀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파일
2024.09.07_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pdf
▣ 회신
종합민원과-28556(2024.9.20.)호와 관련한 붙임문서(공고문)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군 공고 제2015 – 1229호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시행일자 : 공고일로부터 즉시
2. 공고내용(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라목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한다.
※ 기타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종합민원과(전화053-668-2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