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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을 설치하고 대문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출입을 막자고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들여_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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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단지 입구에 담장을 설치하고 대문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출입을 막자고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들여 설치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 의견 제안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곳에 입주자등의 돈을 물쓰듯 사용하는 것이 화도 나고 안타까와 무슨 법률적 조치라도 가능한 것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관리처분 전으로 주택단지 내 목소리가 큰 요란한 소수(기 조합원들)의 주장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용한 다수(조합원+일반분양자)의 비용(장기수선충당금)을 들여 목소리 큰 요란한 소수의 목적을 이루었으나 실제로 그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 이에 대해 조용한 다수가 요란한 소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돈을 들여 전체 자동차 출입스티커를 재발부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이 여전히 야간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스티커 발부를 위한 모든 비용이 낭비된 예도 있으며, 발코니에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했으나 실제로 주변 아파트가 너무 높아 그늘진 시간만 하루에 4시간 이상이 되어 실제 발전은 50% 밖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나무 그늘에 가려 발전을 전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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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단지 입구에 담장을 설치하고 대문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출입을 막자고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들여 설치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 의견 제안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곳에 입주자등의 돈을 물쓰듯 사용하는 것이 화도 나고 안타까와 무슨 법률적 조치라도 가능한 것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관리처분 전으로 주택단지 내 목소리가 큰 요란한 소수(기 조합원들)의 주장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용한 다수(조합원+일반분양자)의 비용(장기수선충당금)을 들여 목소리 큰 요란한 소수의 목적을 이루었으나 실제로 그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 이에 대해 조용한 다수가 요란한 소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돈을 들여 전체 자동차 출입스티커를 재발부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이 여전히 야간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스티커 발부를 위한 모든 비용이 낭비된 예도 있으며, 발코니에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했으나 실제로 주변 아파트가 너무 높아 그늘진 시간만 하루에 4시간 이상이 되어 실제 발전은 50% 밖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나무 그늘에 가려 발전을 전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회신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서의 내용에 의거해 집행되는 것이고,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관리는 관리주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수선공사에 대한 제반사항(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등)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8. 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신설 2018. 3. 13.>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개정 2018. 3. 13.>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4. 23.>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ㆍ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2019. 4. 23., 2022. 6. 10., 2023. 10. 24.>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⑩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2019. 4. 23., 2022. 6. 10.>
⑪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2019. 4. 23., 2022. 6. 10.>
⑫ 제10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2022. 6. 1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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