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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인 5천㎡ 이상인 판매시설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 실내건축의 구조_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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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2-052822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했더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 아니라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법 규정이나 운영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나 소방청 등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잘못인지요?
즉 질의민원이 있어 질의하는 부분이 잘못인지요?

질의 2
첨부한 자료에서 국토교통부 등은 2002년 이후로 75가지가 넘는 질의회신에서 이전 답변을 뒤 엎거나 또 다시 뒤엎는 여러번의 번복하는 질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번복하는 질의 회신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고 담당자가 변경되니까요. 실무자 입장에서 그 많은 회신을 다 찾아 동일여부 판단해서 회신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또 번복한 질의회신도 있고 마치 번복 배틀을 보는 듯한 질의회신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법 규정의 회신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시 실무에서 다르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 등에 질의하는 것은 잘못인지요?
법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해서 법 규정의 실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첫 질의회신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서 괜찮았는데 두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질의해서 다른 내용의 회신(첫 회신에 대해 번복회신)이 오는 바람에 기존에 되던 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불명확하다면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의 2가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권해석기관에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첨부 파일
2024.02.17_유권해석기관에 질의민원을 신청 하는 것에 대하여(국민권익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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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인 5천㎡ 이상인 판매시설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적용은 판매시설만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판매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부분도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건축물 이용형태, 목적 등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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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10.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2호, 2020. 10. 22., 일부개정]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 및 제9조 기준 적용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3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2016.6.30, 2016.7.19, 2017.2.3, 2018.9.4, 2020.4.28>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2.6.1>
[전문개정 2011.3.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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