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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와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과 녹색건축물 조성_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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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와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계산 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가령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일 때, 일반상업지역의 각 지역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이 800%일 때, 제로에너지 1등급 11%,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 시 용적률=800% X [1+(11%+3%)]= 800%+(88%+24%)=912% 이므로 비고의 2가지 조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에 따라 1300% X 1.2=1560% 이하이므로 만족하므로 912%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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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녹색건축 인증와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계산 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가령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일 때, 일반상업지역의 각 지역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이 800%일 때, 제로에너지 1등급 11%,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 시 용적률=800% X [1+(11%+3%)]= 800%+(88%+24%)=912% 이므로 비고의 2가지 조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에 따라 1300% X 1.2=1560% 이하이므로 만족하므로 912%적용이 가능한지요?

▣ 회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최대 100분의 115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완화기준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9의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등급 등 조건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최대완화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화비율 적용시 별표9의 1)~4)항목에서 정하는 완화조건에 따라 최대완화비율을 15퍼센트 이내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 용적률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
2.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1 + 완화기준]
② 삭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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