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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 배기장치인 실외기실의 그릴창도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_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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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냉방설비 배기장치인 실외기실의 그릴창도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 적용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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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냉방설비 배기장치인 실외기실의 그릴창도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 적용 대상인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창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는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 공간과 분리하여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의 종류에는 관계없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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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3. 12. 11.] [국토교통부령 제1282호, 2023. 12. 11., 일부개정]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08. 9. 25., 2013. 3. 23., 2013. 7. 15.>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3. 부엌ㆍ식당ㆍ욕실ㆍ화장실ㆍ복도ㆍ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97. 7. 2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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