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가목에서 내화구조에 속하는 두께 10cm 이상에 철근콘크리트조에 위에 바르는 모르타르 두께도 포함인지요?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등의 구조물로 일정 면적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벽은 가목에 따른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이라면 내화구조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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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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