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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대신 벽이 설치되는 경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라는 의미_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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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양쪽 벽에 모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개별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의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한쪽이라도 난간 대신 벽이 설치되는 경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첨부 파일
2022.03.15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의 손잡이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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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양쪽 벽에 모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개별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의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한쪽이라도 난간 대신 벽이 설치되는 경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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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ㅇ 계단의 구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적합해야 합니다.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양쪽 벽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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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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