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1AA-2203-044023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양쪽 벽에 모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개별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의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한쪽이라도 난간 대신 벽이 설치되는 경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첨부 파일
2022.03.15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의 손잡이는.pdf
▣ 회신
ㅇ 계단의 구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적합해야 합니다.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양쪽 벽에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