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회신한 질의(신청번호: 1AA-2506-0893598)의 지하주차장의 기둥주변 기둥보호대의 허용오차건의 회신 내용 중 주택법 제26조는 건축법 제26조가 맞는지요?
아래는 기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건축법 제26조에서 대지의 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법에는 관련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의 주차단위구획은 예외없이 규정된 너비와 길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06.23_지하주차장의 기둥주변 기둥보호대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주차구획선과.pdf
▣ 회신
질의하신 내용의 규정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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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4. 6. 3.>
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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