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에 의한 건폐율에 저촉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에 의한 수직증축이 가능한 것인지?
▣ 회신
ㅇ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으며,
ㅇ 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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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 12. 26.>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삭제 <1999. 4. 30.>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ㆍ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 4. 30., 2001. 9. 15.>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본조신설 1995. 12. 3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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