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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기술기준 2.4 점검구(3)②의 천장점검구는 주택단지 내 아파트 단위세대_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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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계설비 기술기준 2.4 점검구(3)②의 천장점검구는 주택단지 내 아파트 단위세대의 욕실 및 화장실의 천장도 설치 대상인지요?
이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공용부분(복도, 로비, 승강장 등)의 덕트 내 각종 댐퍼 설치 부위가 있는 부분에 대한 천장점검구에 대한 내용인지요?
실질적으로 단위세대 내 욕실이나 화장실은 매우 협소하고 작아서 AD나 PS 부분 점검을 위한600 mm × 600 mm 이상의 점검구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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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제9조제2항 관련)(기계설비 기술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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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기계설비 기술기준 2.4 점검구(3)②의 천장점검구는 주택단지 내 아파트 단위세대의 욕실 및 화장실의 천장도 설치 대상인지요?
이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공용부분(복도, 로비, 승강장 등)의 덕트 내 각종 댐퍼 설치 부위가 있는 부분에 대한 천장점검구에 대한 내용인지요?
실질적으로 단위세대 내 욕실이나 화장실은 매우 협소하고 작아서 AD나 PS 부분 점검을 위한600 mm × 600 mm 이상의 점검구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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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ㅇ 「기계설비 기술기준」별표3 3.2(환기장치) (3)과 별표15 2.3(점검구 등) (3)에 따라 공동주택 단위세대 내부의 환기설비의 분배기에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기계설비 기술기준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 2021. 6. 7., 제정]
[별표 15]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제9조제2항 관련)
2.4 점검구 등
(1) 피트 점검구
① 건물 중간에 설치된 피트의 점검구는 폭 600 mm 이상, 높이 1,600 mm 이상의 출입문 방식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며, 최소 600 mm × 60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최하층의 피트 점검구는 600 mm × 900 mm 이상으로 한다.
(2) 샤프트 점검구
① 내부관리 샤프트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는 600 mm × 1,60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외부관리 샤프트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는 600 mm × 600 mm 이상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등의 전용공간 내부 샤프트에는 배관 확인이 유효한 경우는 점검구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3) 천장 점검구
① 천장 점검구의 설치
가. 덕트 내 각종 댐퍼 설치 부위에 설치한다.
나. 오ㆍ배수 배관의 90° 분기 부분(청소구 설치 부위)에 설치한다.
다. 각종 배관 중 관리용 밸브가 설치된 부분에 설치한다.
라. 기타 유지관리가 필요한 개소에 설치한다.
마. 천장 속에 장비가 설치되고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다.
② 점검구의 크기는 600 mm × 600 mm 이상으로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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