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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교통편익도모를 위한 공익성추구를 목적으로 교통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ITS_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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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이 국민의 교통편익도모를 위한 공익성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조 및 형태 등이 교통관련 정보를 타 기관 등으로 송·수신하는 기계 및 선로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ITS(지능형 교통체계)용 교통정보센터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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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물이 국민의 교통편익도모를 위한 공익성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조 및 형태 등이 교통관련 정보를 타 기관 등으로 송·수신하는 기계 및 선로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ITS(지능형 교통체계)용 교통정보센터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인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동 시대적·사회적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용어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이며 모든 영업이나 시설의 종류를 열거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ㅇ 동법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르면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며,

ㅇ 동법 [별표1] 제24호에 따르면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수신, 중계시설으 포함한다),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데이터센터,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은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교통정보센터가 동법 [별표1] 제24호 바호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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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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