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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각각이 독립된 경사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하는_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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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2-0913311)에서는 아래와 같이 3미터 이내마다 1개층으로 보고, 층수는 가장 많은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사지에 건죽하는 건죽물의 중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 고저자가 3 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그 고저자 3 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여 건축물의 중수를 산정하고, 같은 조 제 1 항제 9호에 따라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증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증수를 그 건축물의 중수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하지만,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각각이 독립된 경사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하는 경우 이를 각각 1층으로 보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처럼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형태적으로 각각 분리시켜 독립된 경우 각각 1층으로 해석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즉 경사진 대지의 지표면에서 현관으로 바로 진입하는 구조적으로 독립된 건축물인 테라스하우스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에 따라 각각이 지상 1층인지요?

질의 2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독립되었다는 의미는
구조, 기능, 형태가 모두 독립되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이중 어느 하나라도 독립되지않으면 일체화된 건축물로 해석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5.02.28_경사진 대지의 지표면에서 세대 현관으로 바로 진입하는 테라스하우스의 층수는 각각이.pdf
2025.04.29_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각각이 독립된 경사지에_첨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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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2-0913311)에서는 아래와 같이 3미터 이내마다 1개층으로 보고, 층수는 가장 많은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사지에 건죽하는 건죽물의 중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 고저자가 3 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그 고저자 3 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여 건축물의 중수를 산정하고, 같은 조 제 1 항제 9호에 따라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증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증수를 그 건축물의 중수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하지만,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각각이 독립된 경사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하는 경우 이를 각각 1층으로 보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처럼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형태적으로 각각 분리시켜 독립된 경우 각각 1층으로 해석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즉 경사진 대지의 지표면에서 현관으로 바로 진입하는 구조적으로 독립된 건축물인 테라스하우스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에 따라 각각이 지상 1층인지요?

질의 2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독립되었다는 의미는
구조, 기능, 형태가 모두 독립되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이중 어느 하나라도 독립되지않으면 일체화된 건축물로 해석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5.02.28_경사진 대지의 지표면에서 세대 현관으로 바로 진입하는 테라스하우스의 층수는 각각이.pdf
2025.04.29_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각각이 독립된 경사지에_첨부.jpg

▣ 회신
질의 ”가, 나“와 관련하여,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층수’는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같은 법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건축법령에서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구조·기능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이용 상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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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 35221 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6조(적용의 완화) ®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맞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 개 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0. 8. 17.,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5. 31.,2014. 4. 29., 2014. 10. 14., 2015. 12. 28., 2016. 7. 19., 2016. 8. 11., 2017. 2.3., 2020. 5. 12., 2024. 6. 18., 2024. 12. 17. >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증으로의 줄입이 가능하고, 위증 세대가 아래증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조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제 55 조에 따른 기준

제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법 제 84조에 따라 건죽물의 면적 • 높이 및 증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
9. 중수: 승강기탑(옥상 줄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주택법」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죽물은 그 건죽물의 높이 4 미터마다 하나의 증으로보고 그 증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증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증수를 그 건축물의 증수로 본다.
® 제 1 항 각 호(제 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 높이 맞 중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자가 3 미터를 넘는경우에는 그 고저자 3 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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