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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이중과세 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 드립니다(임차인의 교통_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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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불합리 한점이 있어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집합건물이나 상가건물로 인하여 주변의 도로 교통에 장애가 되었을때 부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OO시 OO구 OO동 OO 번지의 OO프라자는 현장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주변도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사하는 분들은 막무가네로 법에서 정해진데로 집행할 뿐이라는 말로 일관된 답변만을 할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지를 않고 몇평방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으니 당연히 내는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않좋아서 장사도 안되서 임대수입도 얼마되지를 않는데 세금은 막무가내로 부과를 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부당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에 주차장은 비어있는데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좁은도로에 양쪽에 주차라인을 그어 임대를 주어 요금은 요금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은 부담금대로 이중과세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OO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라인을 긋는 문제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아니라 이중과세의 의혹을 만들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참에 이점도 시정을 해서 실제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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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불합리 한점이 있어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집합건물이나 상가건물로 인하여 주변의 도로 교통에 장애가 되었을때 부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OO시 OO구 OO동 OO 번지의 OO프라자는 현장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주변도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사하는 분들은 막무가네로 법에서 정해진데로 집행할 뿐이라는 말로 일관된 답변만을 할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지를 않고 몇평방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으니 당연히 내는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않좋아서 장사도 안되서 임대수입도 얼마되지를 않는데 세금은 막무가내로 부과를 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부당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에 주차장은 비어있는데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좁은도로에 양쪽에 주차라인을 그어 임대를 주어 요금은 요금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은 부담금대로 이중과세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OO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라인을 긋는 문제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아니라 이중과세의 의혹을 만들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참에 이점도 시정을 해서 실제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회신
ㅇ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서교통수요억제 도모 및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안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부과되며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
[시행 2005. 11. 8.] [법률 제7693호, 2005. 11. 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함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제18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역안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ㆍ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④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안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06. 6. 29.] [대통령령 제19575호, 2006. 6. 29., 일부개정]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동법 제2조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4. 12. 18., 2006. 6. 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제3항에서 “연접대지”라 함은 지번이 동일하거나 지번이 상이하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2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2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2. 12. 26., 2006. 6.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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