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교통영향평가, 성능위주설계심의,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건축허가 직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가 변경된 경우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이전 도시군계획조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한지요?
▣ 회신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시 개정 부칙 적용에 관한 문의로 해당 조례 개정의 부칙에 관한 사항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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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부 칙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층의 거실 설치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9948호, 2026. 1. 5., 일부개정]
부 칙 <제9948호, 202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51조제2항제1호사목 규정은 2029년 1월 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 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2. 31.] [인천광역시조례 제7684호, 2025. 12. 31., 일부개정]
부 칙 <제6563호, 202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점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건축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등록 등을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2호, 제39조제2항제2호, 제58조제2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생활숙박시설 및 건폐율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승인·허가·신고 등을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4항, 제65조의2, 제65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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